아니된다. (중략)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현희 /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 (관련 기사) 1) 그 성격이 응보적이라는 점, 2) 다른 폭력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3)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고, 이런 지적들은 분명 타당한 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인 폭행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며, 의사나 간호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등 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새벽이면 누가 누구를 때렸니 하며 응급실에 다짜고짜 쳐들어오는 취객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나타나고, 당직 의사나 간호사는 취객의 난동을 막느라 정신이 없다. 치료 결과 불만에 의한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대부분 인턴이나 주치의 등 약자인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병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진료 결과 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 만일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자가 이를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의 특수한 성격이 의료인들을 감정적인 폭력에 노출되기 쉽게 한다. 또한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일하는 곳이고, 생명이나 건강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쉴새없이 발생하는 곳이다. 만일 이런 폭력이나 난동에 의해 진료를 방해받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인 폭행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이 개정안은 폭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진료 방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기자재나 기물, 약품 등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런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더 논의해야 할 점도 많고 성급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단순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주먹 좀 썼다고 가중처벌까지 하느냐”고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보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발생하는 문제다”라며 “환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상황으로 적용범위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적도 애매하다. 의료인의 동선은 한정적이고 신분도 100% 노출되어 있다. 물론 그 심각성에 있어 응급실이나 수술실 내에서의 폭력 행위가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의료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나 병원 내외에서 일어난 폭행 행위라고 해서 의사의 진료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일어난 폭력’ 같은 식으로 장소를 한정지어버리면 의료인에 대한 테러를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1) 병원 내 경비 시스템을 강화시켜 의료인 및 병원 관계자들을 실제 상존하는 폭력의 위협에서 보호한다. 2) 환자 및 보호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3) 의료인 개인이 이런 피해 구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제도를 확립한다. 4) 이러한 의료시스템 선진화에 발맞추어 의료수가를 현실화(다시 말해, 인상)한다.
사실 말마따나 의료인 폭행 문제는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 그 자체에 기인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그러하듯이 의료인 역시 그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기 때문(OECD 평균 대비 1/3 수준)에 고치기가 어렵다. 늘 그렇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문제만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당장 의료인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카드로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의사들이 십 년이 넘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그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만 있었어도 의료민영화도 그렇고 이런 의료법 개정안도 그렇고 필요가 없었을 것을. 그런데 언론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게 다 의사 책임입니다 의사를 욕하세요 하며 의사 탓으로 돌리기 바빴잖아?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의료 선진화는 안 될거야, 아마.

굳이 일반 폭행과 다른 처벌 수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딱히 범죄가 줄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보다는 청경 등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는 법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편이 낫지 않나요?
법의 방점이 폭행보다 진료 방해에 찍혀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만 특별히 가중처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료법에 규정된 ‘진료 방해’의 범주에 ‘의료인 폭행’을 포함시킨 개정안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물건을 때려부수는 것보다 의료인을 때리는 게 ‘덜 심각한 진료 방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청경 등을 두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대책이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다양한 예방책이 있고 그게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점도. 하지만 그건 돈이 드니 정부에서 절대 안 해줄 듯 해서 -_-;; 그게 안된다면 처벌이라도 강화하는 게 그래도 낫다는 생각입니다.
‘처벌이라도 강화하자’는 취지는 저도 잘 이해합니다만, 대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진료 방해는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가족의 차도없음·(심한경우)사망 등을 겪어 이성을 잃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사태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진료방해하면 무슨무슨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팻말까지 내건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겠죠…. 다른 해결방안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경이 제일 바람직한 대안이겠고요. 예산의 문제가 걸립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