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고 보도한다. (관련 기사) SBS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흠이 드러나긴 했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묘사한다. (관련 기사) 이런 반응은 비단 SBS나 국민일보만의 것은 아니다. 아마 정치권 – 특히 여권의 인식이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혐의가 ‘결정적 한 방’이 아니라는 정치권의 견해는 매우 옳다. ‘결정적’이라는 것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일말의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에만 비로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천안함 1번 어뢰

결정적 한 방의 좋은 예

따라서 쪽방 투기 논란, 위장 전입 논란, 세금 탈루 논란, 병역 기피 논란, 논문 표절 논란, 국적 포기 논란, 위증 논란, 정관계 로비 논란 등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를 ‘결정적’이라고 표현하기엔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과연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이라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컨데,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적’이란 단어는 ‘아주 강력한’ 이란 뜻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일어나는 논란은 대체로 내정자들이 위장전입이나 병역기피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주 명백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청문회에서의 결정적 한 방이라는 것은, 곧 ‘아주 강력한 범죄’와 그 맥락이 같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범죄’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적 한 방’ 없이 내정자들을 낙마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악덕이며 즉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야당은 ‘결정적 한 방’, 즉 ‘아주 강력한 범죄’의 혐의가 드러났을 때만 비로소 내정자들의 사퇴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범죄’는 다음과 같다.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조직폭력이다.

  6 개의 반응

  1. ㅋㅋㅋ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목적어는 없습니다).

  2. ㅋㅋ 풍자솜씨가 점점 늘어가시는 군요

  3. ㅋㅋㅋㅋ아 진짜 대박이네요ㅋㅋㅋㅋㅋ

  4. ㅋㅋㅋ 예인님 글을 오랫동안 못 볼 줄 알았는데^^ 반가움에 댓글 남기고 갑니다^^

  5. ‘르포르타주’란 카테고리를 통해 이런 뻘글을 지속적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ㅋㅋ
    카테고리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모티브는 콜베어 르포입니다. 부시 만세!

 댓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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